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Ⅰ |
| 채용 분야/인원/주요 담당업무 등 |
채용형태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육아휴직 대체인력 | 1명 | ○ 경영대학, 경영대학(원) 학사 업무 지원 ○ 경영대학, 경영대학(원) 기획/홍보 및 국제교류 업무 지원 ○ 경영대학, 경영대학(원) 행사 업무 지원 ○ 기타 기관장 부여 업무 등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
Ⅱ |
| 응시자격 |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학력/성별 : 제한 없음
○ 임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Ⅲ |
| 임용사항 |
○ 계약형태 : 육아휴직 대체인력
○ 계약기간 : 임용일 ~ 2025년 5월 31일
○ 근무시간 : 주 5일, 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 급 여 : 월 2,300,000원 내외 (세전)
○ 수습기간 : 없음
○ 기 타 : 영어 기본 커뮤니케이션 가능자 우대
○ 임용제외 사유
1)「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직원인사규정」 제45조(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2)「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준용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5) 제출된 서류에 기대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6) 개인적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9시~18시)가 불가능한 경우
Ⅳ |
| 채용 일정 및 절차 |
○ 채용일정
구분 | 일시(또는 기간) | 내 용 |
공고 및 접수 | 2025.1.3.(금) ~ 2025.1.9.(목) | - 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 - 2025.1.9.(목)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25.1.14.(화) |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 | 2025.1.15.(수)~1.17.(금) | - 일정 중 1일 선정하여 진행 - 면접전형 대상자에게 일정 개별 통보 |
면접전형 결과발표 | 2025.1.20.(월) | - 면접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결격사유조회 | 2025.1.20.(월)~2025.1.21.(화) | - 성범죄경력조회, 학력/경력증명서, 기타 자격 사항 증명서류 1.21.(화) 10:00 까지 제출 |
최종합격발표 | 2025.1.2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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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일 | 2025.1.2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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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성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 채용절차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결격사유 조회 | → | 최종합격발표 | → | 신규임용 |
- 서류전형 :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직무에 필요한 능력 등 종합평가
- 결격사유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성범죄경력 조회 진행. 미동의 시 임용될 수 없음
- 최종합격발표 : 최종합격 발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임용될 수 없음
Ⅴ |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서류전형 지원자 필수 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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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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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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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술서 | 해당자 제출 |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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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합격자 제출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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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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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격사항 증빙자료 | 해당자 제출 |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자 제출아래 인정범위 참조 |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은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함.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는 원서접수 마감일(2025.1.9.)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만 인정함.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미기재시 인정 안함)
○ 경력증명은 경력증명서만 인정하며, 응시원서 접수 시의 제출된 자료만 인정 함.
○ 경력증명서 미제출, 임용 후 증빙자료 추가 제출, 사대보험 가입/납입내역, 근로계약서 등의 제출은 경력사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됨.
○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Ⅵ |
| 유의사항 |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해야 함
○ 응시지원서는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 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됨
○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입력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기타 채용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02-88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