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는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진로계획, 진로결정 및 취업준비 등 학생들의 종합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학생에서 사회구성원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 우수 인재개발에 대한 열정이 높고,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 17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분야: 진로상담

. 채용인원: 1

. 담당업무

  학생 진로 상담 및 관련 행정업무

  진로설계 교과목, 프로그램기획 및 운영

  향후 담당 업무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에 준용하여 결격사유 없는 자

. 관련분야(심리학,교육학,상담학(직업,진로),산업인력개발학등)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심리상담자격증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자격증 소지자 우대

  

3. 근무 조건

. 계약기간: 2025.2.13. ~ 2026.2.12.(1)

. 근무 조건: 전일제 (5, 주당 40시간 근무)

. 보수액: 연봉 2,800 만원 내외(세전,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경력에 따라 조정 가능)

. 복리후생: 4대보험,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성과급 별도

.근무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경력개발센터

 

4. 전형 방법

. 1단계 심사: 서류전형(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 2단계 심사: 면접전형

  - 면접 예정일: 2025.1.20.() 14:00 예정(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 가능)

. 최종합격자 선발: 2025. 2. 5.() 예정

. 임용예정일: 2025. 2. 13.() 예정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개별연락

 

5.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명

작성방법

비고

1

이력서

- 붙임양식 작성

우대요건 해당자의 경우 자세히 기재바람

- 제출 서류는

1개의 PDF 파일

  결합하여 제출

(ex.지원자성명.pdf)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2

자기소개서

- 붙임양식 작성

3

학력사항에 대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필수제출 바람

4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5

심리상담자격증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자격증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 소지자

해당자에 한함

6

기타 자격증 (어학, 전산)

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붙임양식 작성

 

6.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5. 1. 7.() ~ 1. 13.() 17:00 까지

  . 접수방법 : E-mail 접수 (mrc@snu.ac.kr, 문의: 880-2515)

   파일명은 반드시, "본인이름_채용분야지원로 저장제출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불가,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 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2명까지)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

     용할 수 있으며,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기 표기된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이력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 기관에서는 최종 합격자 임용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근무

    수준 변동 없음)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임용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유치원

    2.ㆍ중등교육법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력개발센터 행정실로 문의 (880-2515)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