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전문위원 채용 연장 공고 |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는 서울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의 진로계획, 진로결정 및 취업준비 등 학생들의 종합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학생에서 사회구성원으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본 센터에서 우수 인재개발에 대한 열정이 높고,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4월 15일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및 직급 | 담당업무 | 채용 인원 |
기획·행정 (전문위원) | o진로‧취업 관련 프로그램 총괄 o취업지원, 진로지도 교육기획 및 행정 | 1명 |
※ 담당 업무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 조건
가. 계약기간 : 1년(1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평가에 따라 최대 1년 재계약 가능)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아님
나. 연봉수준 : 연봉 3,600만원 내외(세전,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경력에 따라 협의 가능)
다. 복리후생: 4대 보험,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성과급 별도
라. 근무시간: 주 40시간 (09:00 ~ 18:00 / 주 5일 근무)
마. 근무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경력개발센터
바. 임용예정일: 2025년 5월 7일(수) (추후 협의 가능)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응시자격 | 우대사항 |
가.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에 준용하여 결격사유 없는 자 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전공무관)
| ❍ 관련분야(교육학, 직업상담학, 산업인력 개발학 등) 석·박사학위소지자 ❍ 진로 및 취업지원 사업 유경험자 ❍ 대학 및 공공기관 연구/행정관련 경력 보유자로서, 조직통솔 유경험자 ❍ 기업체 인사팀 근무경력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
4. 전형방법
가. 1 단계 : 서류 전형(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내외)
나. 2 단계 : 면접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 면접 일시 : 2025.4.29.(화) 15:00
다. 최종합격자 선발 (개별 통지함)
※ 전형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5. 원서 접수 기간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년 4월15일(화) ~ 2025년 4월 19일(토) 17:00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 (mrc@snu.ac.kr, 문의: 880-2515)
※ 파일명은 반드시, "본인이름_전문위원지원” 제출
예) 홍길동_전문위원지원
6. 제출서류
<1단계: 서류전형 응시자 제출서류>
1) 이력서, 자기소개서 (지정양식)
2) 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각 1부
※ 외국 학위 소지자는 학술진흥재단 신고필증 첨부
3) 성적증명서 각 1부
4)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5) 외국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1부
(해당자,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성적만 인정가능)
6) 관련 자격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지정양식)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첨부파일(PDF)로 결합하여 제출
※ 최종합격자에 한해 원본 서류 제출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불가, 또는 연락 불가 등 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단, 채용절차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최종 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2명까지)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으며,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이력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마. 기관에서는 최종 합격자 임용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하며(근무수준 변동 없음),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을 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바. 임용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력개발센터 행정실로 문의 (☎ 880-2515)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