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미술관 전시장 지킴이 채용 공고
서울대학교 미술관에서 전시지킴이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개요
가. 고용형태
구분 | 담당업무 | 모집인원 |
아르바이트 | - 서울대학교 미술관 전시장 전시 운영 지원 - 전시장 작품 보호 및 전시실 관리, 관람안내, 관람질서 유지 | 4명 |
나. 근무조건
구분 | 내용 |
급여 | 1일 80,240원 |
근무기간 | 2025. 6. 12. ~ 2025. 9. 14.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 (근무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 10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
근무지 | 서울대학교 미술관 전시실 |
다. 자격요건
구분 | 내용 |
필수사항 | - 위의 근무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자 -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한 자 |
2. 전형 및 일정
구분 | 내용 |
공고 및 접수 | 접수기간: 2025. 5. 15.(목) ~ 2025. 5. 19.(월) 접수방법: 이메일(kjj@snu.ac.kr) ‧ 메일제목: [서울대학교 미술관] 전시지킴이 지원자_이름 |
서류 발표 | 2025. 5. 20.(화) ‧ 합격자 개별 연락 |
면접 | 면접일자: 2025. 5. 22.(목)_미술관 회의실 ‧ 면접시간: 오전 10:00 ~ |
최종 발표 | 2025. 5. 26.(월) ‧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
비고 | 상기 일정은 서울대학교 미술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제출 서류
구분 | 내용 | 비고 |
필수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하단 첨부파일 확인 |
유의 사항 ‧ 모집 관련 문의는 메일로만 받습니다.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허위 작성 시 채용을 취소합니다. ‧ 기재 착오 및 연락 부재 등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
4. 기타 사항
가. 임용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1)「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서식).hwp
2025. 5. 15.
서울대학교 미술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