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개요
채용 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일반행정 | 1 | - 해동첨단공학센터 행정 업무 - 기타 센터장이 지정하는 업무 |
근무형태: 주 5일 전일제 근무 (근무시간: 9시~18시)
계약기간: 2025. 6. 9. ~ 2026. 4. 8.(10개월)
※ 계약기간 만료 전 업무 성과 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가능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근 무 지: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센터 행정실
보 수: 연 3,100만원 내외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연가보상비, 퇴직금 별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모집분야 | 세부사항 |
일반행정 | [필수요건] - 만 18세 이상인 자 - 병역 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체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사항] - 일본어 혹은 영어 능통자(JLPT N2 이상 혹은 TOEIC 800점 이상 보유) - 대학 행정업무 유경험자 - 건축·기계 등 시설관리, 공사관리 경력자 -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 기본 오피스 프로그램 수행 능력이 탁월한 자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동의서(자사양식) 각 1부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경력(퇴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자격 및 면허증,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퇴직)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 등은 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 받지 못한 경력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 경력(퇴직)증명서 등 경력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 공인영어(제2외국어 포함) 성적 증명서는 공고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접수기간 및 지원방법
접수기간 : 2025. 5. 26.(월)까지 도착분에 한함
지원방법 : E-mail 접수(pks0409@snu.ac.kr)
※ PDF파일로 전환하여 병합 후 1개 파일로 제출
문의: pks0409@snu.ac.kr, 02-880-9365
채용 전형
채용 일정
순번 | 내 용 | 일 자 | 합격자 발표일 |
1 | 채용공고 | 2025. 5. 16.(금) ~ 5. 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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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원서 접수 | 2025. 5. 16.(금) ~ 5. 2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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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류전형 | 2025. 5. 27.(화) ~ 5. 30.(금) | 2025. 5. 30.(금) |
4 | 면접전형 | 2025. 6. 2.(월) ~ 6. 5.(목) 중 1일 | 2025. 6. 5.(목) |
5 | 임용 | 2025. 6. 9.(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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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전형별 대상자에게 개별 공지
채용절차
- 1단계: 서류전형
- 2단계: 면접전형
- 3단계: 임용
전형별 세부사항
단계 | 전형 | 세부사항 | 합격배수 |
1 | 서류전형 | - 평가대상: 지원자 전원 - 평가요소: 자기소개서, 유관기관 경력 등 - 평가기준: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5배수 |
2 | 면접전형 | - 응시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요소: 인성 및 업무수행능력 등 - 평가기준: 총점 최고득점자 선발 | 1배수 |
기타사항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제출서류 미비,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면접심사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미지참 시 응시 불가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38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임용제한 사유
기타 합격취소 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 - 채용신체검사서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 기타 최종 합격자로 결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이후 상기 합격취소 사유가 판명(발견)된 경우 임용 취소 |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