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기간제 자체직원(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 시행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기간제 자체직원

(휴직 대체)

1

1) MBA 학사 및 동문관리

2) MBA 기획 및 홍보

3) 기타 기관장 부여 업무 등

담당업무는 부서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2. 지원자격

1)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고일 기준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의 정년 미만인 자

3) 응시연령: 18세 이상

4) 학력, 성별: 제한없음

5) 영어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필수제출 어학능력 자격 중 1개 이상 해당자

    필수제출 어학자격증:TOEIC, TOEFL, TEPS, IELTS, TOEIC-S, OPIC

    (미제출 시 서류전형 대상 제외, 성적 취득시기 공고일(2025.5.19.) 기준 5년 이내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

6) 임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6.임용사항 등 세부내용 확인

  

3. 지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025.5. 19.() ~ 2025. 5. 25.() 18:00까지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snubizhr@snu.ac.kr)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취소

3)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매수

비고

필수제출

미제출 시 서류전형 불가

응시자 제출서류 확인서

1

 

이력서

1

 

자기소개서

1

 

경력기술서

1

해당자 제출

어학자격증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면접전형 합격자

추가 제출 서류

최종학력 졸업/성적 증명서

1

6.10.() 14:00까지 제출, 사전준비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

기타 자격사항 증명서

1

성범죄경력조회

1

신체검사확인서

1

4) 지원서 제출 시 유의사항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확인하여 오입력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이 없

   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첨부한 증빙서류가 불일치하거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취소합니다.

어학자격증은 성적 취득시기 공고일(2025.5.19.) 기준 5년 이내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하여 성적표만

   제출시만 인정합니다.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인정, 응시이력조회 화면 캡쳐 등은 인정하지 않음.

5) 면접전형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은 경력증명서로만 증명이 가능하며, 미제출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사대보험 납입증명서 제출 가능)

경력증명, 최종학력/성적증명,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등 서류는 공고일(2025.5.19.) 기준 6개월 이

   내 발생된 것만 인정합니다.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소속 기관의 직인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기재시 또는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담당업무 등 수기 작성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서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됩니다.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

   니다.

              

4. 채용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25.5.19.() ~ 2025.5.25.()

 

서류심사 결과발표

2025.5.28.()

개별통보

인적성검사

2025.5.29.()

 

면접전형

2025.6.2.() ~ 2025.6.5.() 1

확정일 대상자 개별 통보

면접심사 결과발표

2025.6.9.()

개별통보

결격사유조회

2025.6.9.() ~ 2025.6.20.()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6.10.()14:00까지 제출, 사전준비

최종합격자발표

2025.6.18.()

개별통보

신규임용

2025.6.30.()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5. 채용절차

서류전형

·적성검사

면접전형

영어작문 및 영어면접

결격사유조회

최종합격발표

1) 서류전형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2) ·적성검사

절차상 점수에 배점 들어가지 않으며, 면접전형 시 참고자료 활용                 

3) 면접전형

직무에 필요한 능력 등 종합평가 (영어 작문 및 영어 면접)              

4) 결격사유조회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실시

성범죄경력조회 등을 실시하며, 미동의할 경우 임용될 수 없음.               

5) 종합격발표

최종합격 발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임용될 수 없음

              

6. 임용사항 등

1) 채용기간: 임용일 ~ 2027930(23개월) 휴직자 대체인력으로 무기직 전환 대상 아님

          휴직자 휴직기간 변동 발생 시, 근로계약 기간 조정 가능성 있음.

2) 수습기간: 3개월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기간제 자체직원으로 본채용하며, 수습기간동안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함.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수습기간 급여 100% 지급)

3) 근무조건: 전일제 (5, 주당 40시간 근무)

4) 급여수준: 연봉 30,000,000원 내외 (사대보험 부담금등 포함, 명절휴가비 별도 지급)

5) 임용제외사유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45(정년)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45(정년)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

   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

   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유치원

    2.ㆍ중등교육법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

   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수습기간 평가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09~18)가 불가능한 경우

                

7. 기타사항

1)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면접전형 성적에 따라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습니다.

4)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6) 최종합격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02-880-6925)로 문의 바랍니다.

    

2025.05.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