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계획 공고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기간제 직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내용

직명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행정

(기간제)

1

- 연구비행정 관련 업무(연구비 관리 등)

- 기타 연구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연구소 행정실

  

2. 지원자격

응시연령: 18세 이상

학력, 성별: 제한없음

우대사항

  - 정부과제 등 연구비 관리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전산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 컴퓨터활용능력1급 등)

  - 외국어 능통자(영어, 중국어 등)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채용 기간: 2025. 6. 1. ~ 2026. 1. 31. (예정)

  계약기간 중 대상 휴직자가 (조기)복귀하는 경우 사전에 통보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은 아님

근무 조건: 전일제 (5, 주당 40시간 근무)

보수액: 250 만원 내외(기본급+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별도)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경력에 따라 협상 가능

 

4.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전형

결격사유 조회

최종 합격 발표

신규임용

 

1차 전형: 서류심사

  - (평가요소) 업무적합성, 자기소개서, 경력 등 종합평가

2차 전형: 면접심사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지식,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 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평가

결격사유 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범죄경력조회 등 실시, 동의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음

최종 합격: 최종합격 이후 임용제외(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최종합격 취소됨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공고일 ~ 2025. 5. 27.() 16:00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iamd@snu.ac.kr)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취소

 

6. 제출서류

이력서 (붙임서식)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증명해야 하며, 경력사항에 기재한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자기소개서 (붙임서식)

    - 제출 방법: 1장 이내,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서식)

졸업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 1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공정채용 확인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7.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합격자 발표일

지원서접수

공고일 ~ 2025. 5. 27.() 16

 

서류전형

2025. 5. 27.()

2025. 5. 27.() 예정

면접전형

2025. 5. 29.() 예정

2025. 5. 30.() 예정

임용

2025. 6. 예정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8. 기타사항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임용제외 대상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유치원

    2.ㆍ중등교육법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기간(3개월) 후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장 행정실(02-880-6969)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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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