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계획 공고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 기간제 직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내용
직명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행정 (기간제) | 1명 | - 연구비행정 관련 업무(연구비 관리 등) - 기타 연구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 연구소 행정실 |
2. 지원자격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학력, 성별: 제한없음
❍ 우대사항
- 정부과제 등 연구비 관리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전산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 등)
- 외국어 능통자(영어, 중국어 등)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채용 기간: 2025. 6. 1. ~ 2026. 1. 31. (예정)
※ 계약기간 중 대상 휴직자가 (조기)복귀하는 경우 사전에 통보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은 아님
❍ 근무 조건: 전일제 (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보수액: 월 250 만원 내외(기본급+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별도)
※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경력에 따라 협상 가능
4. 전형방법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결격사유 조회 | ⇨ | 최종 합격 발표 | ⇨ | 신규임용 |
❍ 1차 전형: 서류심사
- (평가요소) 업무적합성, 자기소개서, 경력 등 종합평가
❍ 2차 전형: 면접심사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지식,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 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평가
❍ 결격사유 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범죄경력조회 등 실시, 동의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음
❍ 최종 합격: 최종합격 이후 임용제외(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최종합격 취소됨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5. 5. 27.(화) 16: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iamd@snu.ac.kr)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취소
6. 제출서류
❍ 이력서 (붙임서식)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증명해야 하며, 경력사항에 기재한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자기소개서 (붙임서식)
- 제출 방법: 1장 이내,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되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서식)
❍ 졸업․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 각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 공정채용 확인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7. 채용일정
구 분 | 일 정 | 합격자 발표일 |
지원서접수 | 공고일 ~ 2025. 5. 27.(화) 1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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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2025. 5. 27.(화) | 2025. 5. 27.(화) 예정 |
면접전형 | 2025. 5. 29.(목) 예정 | 2025. 5. 30.(금) 예정 |
임용 | 2025. 6.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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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8. 기타사항
❍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 임용제외 대상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기간(3개월) 후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장 행정실(☎ 02-880-6969)로
문의 바랍니다.
2025년 5월 23일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동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