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학인재역량센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학인재역량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채용개요
ㅇ 채용 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카운슬러 (기간제 계약직) | 1 | · 학생 대학생활 전반 안내 · 센터 추진사업 및 운영위원회 운영 · 비교과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신규사업 발굴 및 기획 · 그 외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
ㅇ 근무형태: 주 5일 전일제 근무(근무시간: 9시 ~ 18시)
ㅇ 계약기간: 임용일자로부터 1년
ㅇ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 무기 계약직 전환대상 아님
ㅇ 근 무 지: 공과대학 300동 214호 공학인재역량센터 등
ㅇ 보 수: 월 400만원 내외(개인부담금 포함) ※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별도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 세부사항 |
필수요건 |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사항 | - 비교과프로그램 운영 등 관련 업무 유경험자 우대 |
접수기간 및 지원방법
ㅇ 접수 기간 : 2025. 6. 11.(수) 12:00까지
ㅇ 접수 방법 : e-mail 접수(saraok@snu.ac.kr)
※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PDF)로 만든 후 파일제목 및 메일 제목은 ‘채용지원서(성명)'으로 기재
ㅇ 발령예정일: 2025. 6. 18.(수)(예정)
※ 채용일정은 기관 및 합격자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채용 전형
ㅇ 채용 일정
순번 | 내 용 | 일 자 | 합격자 발표일 |
1 | 채용공고 | 2025. 6. 5.(목) ~ 6. 1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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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원서 접수 | 2025. 6. 5.(목) ~ 6. 11.(수) 12: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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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서류전형 | 2025. 6. 12.(목) | 2025. 6. 13.(금) |
4 | 면접전형 | 2025. 6. 16.(월) 또는 6. 17.(화) | 2025. 6. 17.(화) |
5 | 임용 | 2025. 6. 18.(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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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전형별 대상자에게 개별 공지
ㅇ 채용절차
- 1단계: 서류전형
- 2단계: 면접전형
- 3단계: 임용
ㅇ 전형별 세부사항
단계 | 전형 | 세부사항 | 합격배수 |
1 | 서류전형 | - 평가대상: 지원자 전원 - 평가요소: 자기소개서, 유관기관 경력 등 - 평가기준: 총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3배수 |
2 | 면접전형 | - 응시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요소: 인성 및 업무수행능력 등 - 평가기준: 총점 최고득점자 선발 | - |
제출서류
ㅇ 이력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2)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3) 각 1부
ㅇ 최종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ㅇ 자격사항 증빙자료(해당자) 각 1부
ㅇ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기타사항
ㅇ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제출서류 미비,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ㅇ 면접심사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미지참 시 응시 불가
ㅇ 임용제한 사유
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38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직원으로서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ㅇ 기타 합격취소 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을 하지 못할 경우 - 채용신체검사서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 기타 최종 합격자로 결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이후 상기 합격취소 사유가 판명(발견)된 경우 임용 취소 |
ㅇ 임용제한 사유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ㅇ 임용제한 사유문의사항
- 채용 절차 관련 문의: 서무행정실(☎ 02-880-7039)
- 담당 업무 관련 문의: 학생행정실(☎ 02-880-7010)
2025. 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