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부대학 직원(대체인력)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인원 및 담당업무

근무

부서

직명

채용

분야

채용

인원

담당 업무

기획팀

자체직원

(대체인력)

행정

(디자인)

1

학부대학 소통 매체 운영 기획 및 관리

학부대학 소통 매체 및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디자인 작업 등)

교수·학습 워크숍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부대학 관련 업무 지원

 

 

2. 지원 자격

직명

응시 자격

우대사항

자체직원

(대체인력)

응시연령: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서울대학교 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디자인 관련 전공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

Adobe Creative Cloud(cc), Figma 등 사용 능력

CSS, HTML 코딩 가능자

대학 행정업무 유경험자

 

 

3. 용 기간 및 근무 조건

  . 채용 기간

    - 자체직원(대체인력): 2025. 7. 1. ~ 2026. 3. 11. (7개월) (예정)

      채용 일정 등은 기관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계약기간에 시용기간 2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 근무 조건: 전일제(5, 주당 40시간 근무)

  . 보수액: 월봉 2,500,000(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근무장소: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4. 채용 절차

  . 1단계 전형: 서류심사

    - (평가요소) 업무적합성,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2단계 전형: 면접심사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지식,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 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평가

     서류심사 합격자는 채용인원 3배수 이내로 하며, 일정·장소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제출 서류

연번

제출서류명

작성 방법

참고사항

1

이력서

- 붙임양식

- 제출 서류는
1개의 PDF 파일

  결합하여 제출

(지원자성명.pdf)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2

자기소개서

- 자유양식

3

학력사항에 대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 학사 이상 학위에 대한 증명서 각 1

4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업무 명시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붙임양식

 

 

6. 접수 방법

. 접수기간: 2025. 6. 17.() ~ 6. 23.() 18:00까지

              (마감 시간 이후로는 접수받지 않음)

. 접수방법 : 이메일 (deoky@snu.ac.kr) 접수

   이메일 제목은 학부대학 자체직원(대체인력) 채용서류 제출(성명: ○○○)으로 기재

   동 채용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님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별도의 추가서류<성범죄경력회보서, 채용신체검사서(보건소 발급가능)>를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2명까지)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유치원

    2.ㆍ중등교육법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문의처: 학부대학 종합행정실(02-880-9343)

 

2025. 6.

 

서울대학교 학부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