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대학행정교육원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학교 대학행정교육원에서 근무할 직원(기간제 계약직)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1명
2. 담당업무: 대학행정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담당, 기타 대학행정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3. 근무장소: 서울대학교 대학행정교육원(서울 관악 소재)
4. 지원자격
가.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나. 우대사항: 공공기관 직원교육 운영 업무 유경험자, 어학 우수자
5.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가. 채용기간: 2025. 7. 1.~ 2026. 6. 30.(1년)
- 월급여: 대학행정교육원 자체직원 보수지급기준에 따름, 경력 및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결정
-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연가보상비 등 수당 별도 지급. 4대보험 가입
나. 근무조건: 전일제(주5일, 주당 40시간 근무)
6. 전형방법
가. 1단계 서류심사(평가요소: 서류충실성, 경력적합성, 업무적합성)
나. 2단계 면접심사(평가요소:정신자세(가치관 및 성실성),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 능력,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서류심사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5배수로 하며, 면접일정 및 장소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반드시 붙임양식 활용)
나. 자기소개서(반드시 붙임양식 활용)
다. 최종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또는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반드시 붙임양식 활용)
8. 응시원서 접수: 2025. 6. 20.(금)~2025.6.25.(수) 13:00까지 이메일(wndms0@snu.ac.kr) 접수
※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PDF)로 만든 후 파일명을 “성명” 으로 작성하여 송부
9. 채용일정
가. 서류접수 기간: 2025.6.20.(금) ~ 2025.6.25.(수) 13:00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함)
나. 서류심사 결과 발표: 2025.6.26.(목) 예정, 합격자 개별 통보
다. 면접심사 일정: 2025.6.27.(금)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25.6.30.(월) 예정 합격자 개별 통보
라. 신규임용: 2025.7.1.
※심사, 발표, 임용일정은 채용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0. 기타
가. 제출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라. 임용제외 대상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마. 자세한 사항은 wndms0@snu.ac.kr(02-880-5713)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20.
서울대학교 대학행정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