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근무할 기간제 자체직원(대체인력)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내용

직명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 업무

자체직원

(대체인력)

행정

1

- 행정실 업무(회계, 각종 지원사업, 학술행사, 연구원, 행정업무 지원)

- 기타 인문학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향후 담당 업무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자격

 가. 서울대학교 직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사항

   - 대학 행정 및 회계업무 유경험자

   -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보유자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가. 채용기간: 임용일로부터 1(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계약기간 종료 후 자체 평가에 따라 1년 이내 재계약할 수 있음

 나. 근무 조건: 전일제 (5, 주당 40시간 근무)

 다. 보수액: 3200만원 내외

 

4. 전형방법

 가. 1차 전형: 서류심사

  - (평가요소) 업무적합성(경력 등),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나. 2차 전형: 면접심사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지식,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 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평가

     

5.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5. 6. 24.() ~ 2025. 6. 30.()

·서울대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에 공고

서류심사 결과 공고

2025. 7. 4.()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일정 및 장소 등 안내)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면접심사 결과 공고

2025. 7. 15.()

·합격자 개별통보

신규임용

2025. 7. 중 또는 81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6.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붙임 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붙임 양식)

 다.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업무 명시) 1(해당자)

 라.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각 1(해당자)

 마.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붙임 양식)

 바. 성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

 사. 공정채용 확인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

 

7. 응시원서 접수 및 문의

 가. 접수방법: e-mail(우편,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나. 접수처: mhmon@snu.ac.kr (문의도 메일로)

   접수 시 메일 제목은인문학연구원 채용지원서(성명)기재, 제출서류 파일명을[직원채용지원_지원자명]으로 제출(제출서류는 PDF파일 1개로 제출)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취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기타사항

 가. 지원서 접수 및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나.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다.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라. 임용제외 대상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유치원

    2.ㆍ중등교육법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025624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