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시설관리직

(방재_무기계약) 채용 공고문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방재(기계)

(무기계약)

1

소방 및 기계, 전기설비 관리 및 보수

  - 소방 및 기계, 전기설비 점검

  - 긴급보수작업 및 캠퍼스 순찰업무

민원 발생 시 출동 및 조치

  - 캠퍼스 내 설비 관련 민원대응 및 긴급조치

3교대 24시간 당직근무

  - CCTV 및 중앙통제시스템 관리 및 모니터링 업무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응시자격

   자격

   필수: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및 만 60(정년) 미만인 자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9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기타사항, 임용 제외사항 참조)

   기계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

   (경력확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근무기관/직위/부서명/담당업무(업무명시)기재,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임용사항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 정년(수습기간 평가 후 승인 시 무기계약)

  근무시간 : 24시간 기준 3교대 근무

  수습기간 : 수습 6개월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정규임용,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하며,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채용 예정일: 202591

  급여: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내부 방침에 따름

 

 

전형일정 및 절차

 

   전형일정

구분

일시(또는 기간)

내 용

공고

2025.7.7.()-2025.7.18.()

서울대 홈페이지(본교, 평창캠퍼스)

서류접수

2025.7.7.()-2025.7.18.()

채용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 (aivason2@snu.ac.kr)

2025.7.18.()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전형

2025.7.21.()-2025.7.22.()

면접대상 발표예정일 : 2025.7.23.()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면접전형 예정일

2025724~30(변동가능)

홈페이지 게시, 대상자 개별 안내 예정

합격자 발표예정일

20257월 말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홈페이지 게시, 개별통보

채용예정일

2025.9월 초

 

일정은 진행절차 및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일정 연기 변경 시 별도 안내

 

   전형절차

  

서류전형

면접전형

채용확정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내부평가 기준 및 필수자격 미달 시 서류탈락 가능)

   면접전형 : 서류 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 면접 실시 예정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붙임 1,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붙임 3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

해당자 제출서류

- 경력기술서 1(해당자 한함) 붙임 4

- 경력증명서 1(해당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해당자 한함)

  제출서류는 본인의 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

  제출 파일명은 "본인이름_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방재)로 저장하여 압축 파일로 제출 요망

 

  자격증, 주요 경력사항 작성 시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시 불인정함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업무명시)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 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기타 채용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김병진(033-339-5637)

 

  

 

임용 제외사항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13조의 결격사유,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계약직원 취업규칙) 9(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13(결격사유) 준용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355조 및 제356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준용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준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2조의 학교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계약직원 취업규칙)
9(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