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미술관 기간제(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1명 (출산및육아휴직 대체)
※ 무기계약 전환대상 아님
2. 채용기간: 2025. 7월 ~ 2026. 10. 29.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3. 담당업무
가. 관람객 응대 및 전시 관련 업무 지원
나. ACP과정, 현대예술문화강좌, 미래인재학교 등 강좌업무 지원
다. 아트북콘서트, 심포지엄 등 행사업무 지원
라. 기타 미술관 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4. 지원자격
가. 서울대학교 직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다. 채용 즉시 근무 가능자
라. 성실하게 근무 가능자
5.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심사
※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다.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지
6.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이력서) 1부[붙임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양식]
라.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마. 경력증명서1부[해당자에 한함.이력서에 기재시 필수]
※ 경력증명서 발행기관 및 담당자 확인이 있어야 함
바. 각종 자격증 및 어학증명서 각1부[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에 기재시 필수]
※ 공인영어점수 성적증명서 점수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점수에 한함
※ 최종합격자는 각 서류 원본 제출
7.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서류 접수 마감일: 2025.7.8.(화)~7.13.(일) 18:00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kjj@snu.ac.kr)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다. 서류작성 유의사항
- 메일 제목과 파일명은 “채용지원서(성명)”으로 기재
-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PDF)로 만든 후 파일명을 “채용지원서(성명)”으로 작성하여 송부
8. 급여 및 근무조건 등
가. 급여(연봉): 26,400,000원(매월2,200,000원, 세금 및 4대보험 등 개인부담금 포함)
나. 근무조건: 주5일 근무(09:00 ~ 18:00)
※ 전시 기간: 수목금토일(월화 휴무) / 비전시 기간: 월화수목금(토일 휴무)
※ 전시 기간 중 공휴일은 교대 근무
다. 복무사항은 서울대학교 관련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관리규정을 준용함
라.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응시서류상의 기재 착오,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마.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공지함
바. 우리 대학은 법률에 따라 신규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므로 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조회 신청하셔야 합니다.
※ 성범죄 경력 회신서 제출(최종 합격자에 한함)
사. 임용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1)「서울대학교 직원 인사 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아. 문의처: 미술관 행정실(02-880-9511), 평일 09:00~18:00
2025. 7. 8.
서울대학교 미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