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행정직원(기간제)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1. 채용직명: 기간제 근로자

  2. 채용부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속실

  3. 채용인원: 1

  4. 담당업무

    1) 국제대학원 부속실 운영 업무

    2) 소천재단 회계 및 국제대학원 발전기금 예산 관리

    3) 기타 기관장 부여 업무

 

 

지원자격

  1. 지원자격

    1)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채용결격사유) 등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공고일 기준 자체직원 취업규칙의 정년 미만인 자

  2. 우대조건

    1) 대학·연구소 행정 관련 업무 유경험자

    2) 전산자격증 및 회계관련 자격증 소지자

    3) 영어 및 외국어 구사능력자

 

 

원서접수

  1. 접수기간 : 2025. 7. 30.() ~ 8. 7.() 17:00

  2.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jse0505@snu.ac.kr)

    지원서(각종 서류 포함)는 접수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3. 서류 작성 유의사항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는 한 개의 한글(hwp) 파일로 작성 및 제출

   2) 기타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한 개의 PDF 파일로 작성 및 제출

   3) 이력서에 연락처(전화번호 및 핸드폰 번호), e-mail을 반드시 기재할 것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전형방법

  1. 1차 전형 : 서류심사

   - (평가요소) 업무적합성,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2. 2차 전형 : 면접심사 (서류심사 후 3~7일 이내)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지식,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 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평가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3. 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붙임 1, 2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붙임 3

  3.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해당자에 한함)

  4.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업무 명시)

  5. 자격증 및 어학 증빙서류 각 1(해당자에 한함. 이력서에 기재 시 필수)

  6.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1

  7. 공정채용 확인서(최종합격 후 임용 전)

    제출 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결합하여 제출 (예시..지원자성명.pdf)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이력서에 기재한 사항은 증빙 사본 필수 제출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1. 계약기간 : 임용일(2025.9월 중 예정)로부터 1

  근무평가에 따라 1년 재계약 가능, 무기직전환 대상 아님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채용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전일제(5, 주당 40시간 근로)

  3. 급여사항 2,930만원 내외

    기본급, 4대보험 본인부담금,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 포함. 경력에 따라 보수 상향 조정 가능

  4. 근무장소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국제대학원 부속실

 

 

유의사항

  1.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원본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담당자 메일로 반환 청구 요청)요청할 수 있음.

  3.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음

  4. 임용제외 대상자: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5(채용결격사유)

5(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유치원

    2.ㆍ중등교육법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2)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3)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수습기간(12개월) 후 평가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7. 문의처: 국제대학원 서무행정실(02-880-8501, jse0505@snu.ac.kr 채용담당자)

 

2025. 7. 30.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