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에서 대체인력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1명(육아휴직 대체인력)
※학사운영직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아님
2. 담당업무: 장학, 전문연구요원 기타 학부에서 지정하는 업무 등
3. 급여 및 근무조건
가. 급 여: 월 세전 225만원(4대보험 개인보담금 포함, 명절상여금 없음)
나. 근무기간: 2025. 8. 25. ~ 2026. 3. 5.
다. 근무시간: 09:00~18:00 (주5일 근무)
4. 지원자격
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우대사항: 대학행정 업무 유경험자(경력증명서 제출)
다. 임용제외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관련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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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준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2항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5. 심사방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1차 전형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함)
이후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붙임양식)
나. 자기소개서(자유양식)
다. 최종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1부
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또는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양식)
7. 접수방법: 이메일(lmj@snu.ac.kr)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PDF)로 만든 후 파일명을 “성명”으로 작성하여 송부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원본 제출.)
8. 서류접수 기간: 2025. 8. 6.(수) ~ 8. 15.(금) 24:00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함
9. 기타
가. 적격자가 없을 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 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라. 채용일정은 학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문의처: 재료공학부(02-880-7101)
* 첨부파일: 재료공학부 대체인력채용 제출 양식
2025. 8.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