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시설관리직(건축영선) 채용(안) |
Ⅰ |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건축(영선) (무기계약) | 1명 | ▸시설물 유지보수 및 수리 - 사무실 파티션 작업 및 칸막이 공사 작업 - 건물 내부와 외부 손상 부분, 노후화된 부분 수리 개선작업 ▸민원 발생 시 출동 및 조치 - 캠퍼스 내 영선 관련 민원대응 및 조치 ▸주5일 8시간 근무 |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
Ⅱ |
| 응시자격 |
□ 필수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및 만 60세(정년) 미만인 자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우대자격
❍ 경력 우대: 미장, 조적, 타일, 도장, 목공 등 건축 관련 업무 1년 이상
❍ 자격증 우대: 건축 관련 국가기술 및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경력확인: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로 근무기관/직위/부서명/담당업무(업무명시)기재,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Ⅲ |
| 임용사항 |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 정년 (무기계약)
❍ 근무시간 : 주5일 8시간
❍ 수습기간 : 수습 6개월 (수습기간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직 정규임용,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해지 가능하며,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 채용 예정일: 2025년 9월 중(*협의 진행)
❍ 급여: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내부 방침에 따름
Ⅳ |
| 전형일정 및 절차 |
□ 전형일정(안)
구분 | 일시(또는 기간) | 내 용 |
공고 | 2025.8.8.(금)-2025.8.19.(화) | ‣ 서울대 홈페이지(본교, 평창캠퍼스), 평창군청 홈페이지(워크넷 포함) |
서류접수 | 2025.8.8.(금)-2025.8.19.(화) | ‣ 채용담당자 이메일로만 접수 (aivason2@snu.ac.kr) ‣ 2025.8.19.(화)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전형 | 2025.8.20.(수)-2025.8.22.(금) | ‣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홈피이지 공고(지원자 확인 필요), 지원자 이메일 개별통보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면접전형 예정일 | 2025.8월중 | ‣ 장소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25.8월중 | ‣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홈피이지 공고(지원자 확인 필요), 지원자 이메일 개별통보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채용예정일 | 2025.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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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진행절차 및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일정 연기 변경 시 별도 안내
□ 전형절차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채용확정 |
❍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내부평가 기준 및 필수자격 미달 시 서류탈락 가능)
❍ 면접전형 : 직무수행능력평가 (개인별 인터뷰 실시)
Ⅴ |
| 제출서류 안내 |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 1,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3】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1부 |
□ 해당자 제출서류 - 경력기술서 1부 (해당자 한함) 【붙임 4】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한함) ※ 제출서류는 본인의 서명 후 PDF 파일로 제출 ※ 제출 파일명은 "본인이름_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영선)”로 저장하여 압축 파일로 제출 요망 |
❍ 자격증, 주요 경력사항 작성 시에는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시 불인정함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근무기간, 직위, 부서명, 담당업무(업무명시)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되어야 함
Ⅶ |
| 기타 유의사항 |
❍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연락 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 예정
❍ 기타 채용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김병진(033-339-5637)
Ⅷ |
| 임용 제외사항 |
❍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의 결격사유,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계약직원 취업규칙)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불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채용신체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서울대학교 직원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 준용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이에 상당하는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계약직원 취업규칙)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본교 내외를 불문하고 징계로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