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부대학 직원(기간제)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인원 및 담당업무

직명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 업무

자체직원

통신

(영상디자인)

1

온라인 영상 교육 콘텐츠 기획, 제작

2D 모션그래픽 디자인 개발 및 운영

3D 영상그래픽 디자인 개발 및 운영

그 외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담당 업무는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 자격

응시 자격

우대사항

응시연령: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서울대학교 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영상 제작 유경험자 및 영상편집, CG 작업 등의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자

관련분야 전공 학위(전문학사 이상)

- 영상디자인,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등 직무분야 관련 학과

Adobe(Photoshop, Premiere Pro, After effects ) 3D(Maya, 3ds MAX, Cinema 4d) 프로그램 숙련자

공공기관 또는 대학에서 영상디자인 관련 분야 경력자

 

3.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채용 기간: 임용일로부터 1

      채용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2개월이 포함되며, 평가(업무역량, 근태 등)를 통해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수습기간 중에도 급여 100% 지급.

  . 근무 조건: 전일제 (5, 주당 40시간 근무)

  . 보수액: 3,100만원 내외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근무장소: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4. 채용 절차

  . 1차 전형: 서류심사

    - (평가요소) 업무적합성,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 2차 전형: 면접심사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지식,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 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평가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5. 제출 서류

연번

제출서류명

작성 방법

참고사항

1

이력서

- 붙임1 양식

- 제출 서류는
1개의 PDF 파일

  결합하여 제출

(지원자성명.pdf)

모든 증빙자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에 한함

2

자기소개서

- 자유양식

3

포트폴리오

- 3분 이내 동영상(파일 및 링크)

- 붙임2 양식(본인기여도 항목 필수 기재)

4

학력사항에 대한

졸업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 학사 이상 학위에 대한 증명서 각 1

5

경력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직급), 부서명, 업무 명시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붙임3 양식

 

6. 접수 방법

. 접수기간: 2025. 8. 25.() ~ 9. 5.() 18:00까지 (마감 시간 이후로는 접수받지 않음)

. 접수방법 : 이메일 (wasang@snu.ac.kr) 접수

   메일 제목은 학부대학 직원 채용서류 제출(성명: ○○○)으로 기재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또는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채용취소,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2명까지)에게 채용 수용 의사 확인 후 채용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 제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1.유아교육법2조제2호의 유치원

    2.ㆍ중등교육법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수습기간 내 직무적합성 평가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선발 전형결과 적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 문의처: 학부대학 행정실(02-880-9343)

 

2025. 8. 25.

서울대학교 학부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