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캠퍼스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이용 안내

  • ○ 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학내에서만 사용하고 학외 사용 및 외부 유출을 절대 금지합니다.확인
  • ○ 본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학내에서 업무 및 연구, 교육 용도로 사용하는 장치(PC, 노트북 등)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확인
  • ○ 사용자 범위확인
    • - 교내 재직(학) 중인 구성원(교직원/연구원/재학생)만 사용 가능
  • ○ 사용 제한확인
    • - 학교 행정 업무 및 순수 교육/연구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함
    • - 대가를 받는 연구 등의 보고서 작성목적으로 사용을 금함
    • - 교내 벤처기업, 병원 및 병원부속시설에서의 사용을 금함
  • ○ 본 시스템에는 캠퍼스라이선스 S/W 이외에 무상 소프트웨어, 영구라이선스 소프트웨어, 기증소프트웨어 등이 다수 포함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금지 안내

  •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적발 시 사용자 본인뿐 아니라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저작권법 제 136조(벌칙)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SW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한
            경우)
    • - 저작권법 제 141조(양벌규정)
      •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단체, 사용자(기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
  • ○ 프리웨어 소프트웨어 중 가정에서는 무료이더라도 학교나 직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작사 정책에 따라 무료가 아닌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 사용 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리웨어를 설치하기 전 해당 제작사의 홈페이지를 찾아 무료 사용 범위를 확실히 확인한 다음 설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유형
    • - 라이선스의 취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 보유SW의 상위버전을 사용하거나 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 - 별도의 라이선스 취득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는 행위
    • - 번들SW를 다른 하드웨어 장치에서 사용하는 행위
    • - 시스템 조립업자에 의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전 설치하는 행위
    • - 프리웨어·셰어웨어 사용조건 위반 행위 등
         (예 : 제한된 날짜 이후의 사용, 제한된 기능의 불법적 해제, 영리목적의 사용 등 용도제한 위반 등)
  • ※ 문의 :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 IT서비스센터 (02-880-8282)